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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봉인지 훼손·불법 인쇄물…부산선관위, 2건 고발

뉴스1

입력 2025.06.02 12:41

수정 2025.06.02 12:41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례 2건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참관인 A 씨가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투표가 끝난 사전투표함은 특수 봉인지로 개표 전까지 봉인된다.

당시 A 씨는 특수 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30~31일에는 부산 금정구 거리에 후보자 2명에 대한 내용이 담인 불법 인쇄물 28매를 게재한 B 씨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와 관련된 장비나 서류를 훼손한 사람에게 1~10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경우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