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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용 안돼"…행정소송 항소

뉴스1

입력 2025.06.02 12:47

수정 2025.06.02 12:47

2020년 3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 입구에서 방역 작업 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0.3.5/뉴스1 ⓒ News1
2020년 3월 경기 과천시 별양동 소재 신천지예수교회 본부 입구에서 방역 작업 하는 모습 (자료사진) 2020.3.5/뉴스1 ⓒ News1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원심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다.

2일 시,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4월24일 원고 측인 신천지가 피고 측인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소송은 과거 수십년 전부터 신천지가 본부교회로 삼고있는 별양동 이마트 건물 9~10층을 용도변경 없이 무단 종교시설로 사용한 것에서 비롯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당시,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감염이 늘어나자 시가 행정명령으로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 시켰다.

하지만 2023년 신천지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시는 이를 불허했고 소송전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자녀들의 심리적 불안감 증폭과 종교시설 집결로 심각한 교통이 혼잡하다는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접수됐다.

이에 신천지는 같은 해 11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했다. 이에 불복한 신천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안양지원은 "건축법상 같은 시설군 내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시가 제시한 민원, 교통, 안전 문제 등은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지난달 초 안양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항소장 제출과 함께 기존 2개의 법무법인에서 1개를 더 늘려 3개의 법무법인 체계로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새로 추가된 공동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로고스'다. 로고스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서 벌어진 과천시의 유사한 사례 사건에서 승소한 전력이 있다.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은 종교시설 유입의 반대민원을 전보다 더 많이 제기하고 있고 집단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시는 민원에 따라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더 검토해 2심에서 승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시의 행정소송 2심은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