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시민단체가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국가계약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미래사회를준비하는 시민공감 등 부산시민단체는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건설의 가덕신공항 부지공사 포기 선언은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건설은 국책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대형사고를 친 당사자"라며 "국토부로부터 수의계약이 중단됐음에도 마치 본인들이 가덕신공항 사업을 손절하는 것처럼 '가덕신공항 불참 결정'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문제삼는 부지조성공사 기간과 비용산출은 무턱대고 나온 것이 아닌 전문가들의 자문과 연구 끝에 나왔다"며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기간, 비용 등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음에도 현대건설은 기간 연장과 비용 증액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사는 신공항 사업 불참 이유 중 하나로 시민단체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로부터 '사익을 위해 국책사업 지연,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오명과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을 포기한 것처럼 선언하며 적반하장을 보이는 현대건설에 국가계약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또 공사 난항에 책임이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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