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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사진 도용 '지인 능욕' SNS에 올리게 한 1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06.02 13:11

수정 2025.06.02 13:1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교 동창의 사진을 허위 글과 함께 지인 능욕 SNS에 게시하게 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안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군(1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군은 지난해 8월 광주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의 얼굴 사진과 성적인 허위 메시지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트위터에 게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트위터에서 지인 능욕을 검색한 뒤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군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표현 내용,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할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안지연 부장판사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글 작성자에게 삭제 요청을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