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인 A 씨를 2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남구 달동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본인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 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및 제16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41조에 따라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선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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