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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버스기사 "촉탁직 재고용 안 해 부당해고" 소송 패소

뉴시스

입력 2025.06.02 13:31

수정 2025.06.02 13:31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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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년 퇴직한 시내버스 기사가 촉탁직 채용을 하지 않은 운수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 운수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A씨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시내버스 기사였던 A씨는 2023년 10월 정년 퇴직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회사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역시 기각됐다.

A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거듭 '사측이 노동조합과 정년퇴직 노동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합의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사측은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A씨는 승강장을 경유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4차례 징계를 받았고 승객에 대한 욕설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22년 노사 단체협약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노동자가 정년 후 계약직 채용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 3회로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재고용 의무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측은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응시자에 한해 촉탁직으로 고용해온 점에 비춰봐도 소속 노동자가 정년이 다가왔다고 해서 곧바로 촉탁직 재고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측이 주장한 수차례 징계·민원 제기 전력과 징계 사유들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고용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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