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용지를 촬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김제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용지를 공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투표 때도 투표용지 촬영이나 공개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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