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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찍고 인증" 괴산서 사전투표한 후 사진 공유 논란

뉴시스

입력 2025.06.02 13:55

수정 2025.06.02 18:08

[괴산=뉴시스] 지난달 29일 한 카톡방에 공유된 사전투표 용지 사진.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지난달 29일 한 카톡방에 공유된 사전투표 용지 사진.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괴산군에서 대선 특정 후보를 찍은 사전투표 용지 사진이 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군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인 지난달 29일 오전 6시43분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 기표한 투표 용지 촬영 사진이 괴산군 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됐다.

괴산군(가) 선거구란 이름의 이 단체 채팅방에는 93명이 참여 중이다.
현직 공무원도 이 채팅방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6조 2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괴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정한 투표질서 확립을 방해하는 범죄"라며 "투표의 비밀유지와 질서를 방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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