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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식] 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등

뉴시스

입력 2025.06.02 14:00

수정 2025.06.02 14:00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법정 의무교육이다.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오산시 제공)

◇시, 여성폭력방지위 위원 위촉 및 회의 개최

경기 오산시는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오산시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신규 의원 위촉장 수여, 오산시 여성폭력방지 대응 추진 경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바로희망팀’ 소개 등 순으로 진행됐으며 '2025년 오산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심의가 이뤄졌다.


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간 지역안전망 구축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강화, 신종 여성폭력 이해 교육 등을 통해 여성폭력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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