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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 사건, 제주도교육청 교원 보호 대책 미흡"

뉴스1

입력 2025.06.02 14:13

수정 2025.06.02 14:13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제주도의회 제공)/뉴스1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제주도의회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을 놓고 제주도교육청의 교권 보호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438회 임시회 폐회 중 교사 사망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김창식 교육의원은 "5월16일 학생측 민원이 접수된 뒤 22일 사망 보고를 받을때까지 교육청이 사건에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현장에 나간 내용이 없다"고 했다.


정이운 교육의원은 "민원 접수일부터 사망 보고까지 6일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며 "기존 악성 민원 매뉴얼을 동일 내용 민원이 3회 이상에서 2번 이상으로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실제 학교의 어려움을 해결해 내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교육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동안 정책들의 정확한 분석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민철 행정부교유감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현장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