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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반 만에 악취 기준 또 초과…법원 "신고시설 지정은 과도"

뉴시스

입력 2025.06.02 14:16

수정 2025.06.02 14:16

나주시, 퇴비생산 법인에 '악취 배출신고시설' 지정·고시 2017·2018년 이어 작년까지 통산 3회 기준치 넘는 악취 법원 "검사 부적합·민원 상당기간 단절, 위법 처분 취소"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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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비료 생산 사업장의 배출 악취가 5년여 만에 기준치를 넘겨 법정 배출량 통산 3회 초과를 근거로 '신고 시설'로 지정한 행정 처분은 과도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퇴비생산 영농조합 A법인이 전남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주시가 원고 A법인에 대해 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영농조합 A법인은 2012년부터 나주에서 분뇨·폐수 처리 침전물(오니)과 동물성 잔재물 등을 수거하는 시설을 갖추고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A법인 사업장의 악취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 악취 검사 의뢰해 현행법령상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정했다.



이 같은 악취 검사 결과에 따라 나주시는 A법인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경고 조치, 허용기준 준수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을 했다.

특히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점, 앞선 2017·2018년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이어 이번까지 3회 이상 기준치를 넘긴 점을 들어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해 실시한 악취 검사 결과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채취 시료를 객관적으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 역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경고 처분과 개선 명령은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 3회와 1년 이상 민원 지속을 근거로 이뤄진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법인의 사업장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은 2017년 8월과 2018년 8월, 올해 3월이다. 두 번째 초과 시점과 세번째인 최근 초과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5년6개월이다. 허용기준 초과를 규범적으로 합산해 평가하기에는 그 간격이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동안 사업장에 대한 실시한 악취검사 21차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배출 허용기준 위반 상황이 단절됐다가 최근 다시 위반 상황이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에 대한 민원 역시 한 해 보통 수십 건의 민원이 제기되다가, 2019년에는 몇 개월 간격으로 단 3건이 제기됐을 뿐이라며 과도한 기준 적용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1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민원이 1건이라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후 연도 민원과 연결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됐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지정·고시 처분은 악취방지법령 상 요건을 충족 못해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법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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