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례안 입법 예고
![[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전경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2/202506021431122094_l.jpg)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단순히 바다를 품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운 산업의 중심지로의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학생 대상 교육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부산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강철호 시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 발의했으며, 총 11명의 시의원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 조례는 학교해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추진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 과정과 자료를 개발·보급하거나 프로그램·시설·활동·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같은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을 통해 학생의 해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창의적 해양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한다.
앞서 이와 유사한 취지의 '부산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이 2020년 말 제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부산시장의 책무를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교육이 시행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부산 바다와 인접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해양교육 이행 격차가 존재했었다.
부산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은 "시장뿐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부산지역 학생들은 타 지역과는 다른, 해양교육에 특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제로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추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4~19일 진행되는 제329회 부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학교 교육이 시행될 법적 토대가 다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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