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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기사 쓰겠다" 금품 뜯어낸 유사 언론 기자 12명 송치

뉴시스

입력 2025.06.02 14:45

수정 2025.06.02 14:45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비판 기사를 쓰겠다 협박하며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뜯어낸 기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북본부 언론사 조직' 내 기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유사 언론단체를 조직 후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 직접 찾아가 경미한 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단체로 취재해 보도하겠다고 협박했다.


공사 관계자들은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넸으며, 이 금품은 조직 내 기여도와 직급에 따라 분배됐다.



피해를 입은 이들은 보복이 두려워 쉽사리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했지만, 계속된 설득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증언을 확보, 지난달 22일 12명의 기자 모두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악의적 보도를 빌미로 이권개입과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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