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최근 발생한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우박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신고를 접수 받고,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0분쯤 산내면 일원에 국지성 폭우와 함께 지름 약 1㎝의 우박이 40여분간 쏟아졌다.
시는 이번 우박으로 1300여 농가, 920㏊ 규모의 사과 과수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피해를 입은 산내면 용전리 오치마을 등 일부지역에서는 올해 수확을 포기할 정도로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우박은 결실기인 적과 이후에 발생해, 단순한 과실 손상 뿐만 아니라 수피와 가지, 잎까지 상처를 입혀 내년 착과와 수세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우박 피해 직후에는 상처 부위의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신속한 방제작업이 중요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의 현지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피해 과실으르 적절히 제거하고 수세 안정을 위해 일정량의 과실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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