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포=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교육청 소속 초단시간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통학차량 지도원과 공공도서관 야간 노동자 등 교육공무직 500여명에 대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최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생활임금 결정 △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이 담겼다.
교육청이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 517명에게 시간당 1만1830원이 적용된 29억525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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