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투표 인증샷' 찍어 SNS 올렸다가…울산 남성 경찰 고발

뉴시스

입력 2025.06.02 15:34

수정 2025.06.02 15:34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울산 남구 남구청 6층 삼산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2025.05.29.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울산 남구 남구청 6층 삼산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신원확인을 하고 있다. 2025.05.29.bbs@newsis.com.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9일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과정을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또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명백한 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