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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선관위, 대가성 선거운동 지시 선거연락소장 등 11명 고발

뉴스1

입력 2025.06.02 15:37

수정 2025.06.02 15:37

대전 동구 한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 첩부 준비를 하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 동구 한 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선거벽보 첩부 준비를 하고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운동 기간 선거인 등에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을 지시한 선거연락소장 A 씨, 선거캠프 대표 B 씨 등 총 1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모 후보자 선거캠프 임원 및 선거인 등 13명을 모임에 초대해 총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선거운동에 활용하라며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사진이 담긴 선거벽보 등을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일부는 건네받은 선거벽보를 식사 다음 날 버스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신원미특정자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제공자가 선거연락소장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와 같은 인쇄물을 첩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 매수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인 만큼 선거 종료 이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