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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붙은 목동 재건축, 몸값도 '쑥'…신고가 거래 잇달아

뉴시스

입력 2025.06.02 15:46

수정 2025.06.02 15:46

14개 단지 모두 신고가…재건축 패스트트랙 수혜도 6단지 재건축조합 설립…이달 중 설계사 선정 공고 "내년 초 시공사 선정, 2029년 착공 및 2032년 입주"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6단지 인근 상가에 마련된 재건축 조합 사무실의 모습. 2025.06.02. dyh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6단지 인근 상가에 마련된 재건축 조합 사무실의 모습. 2025.06.02. dyh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의 재건축에 속도가 붙었다. 가장 추진이 빠른 6단지는 최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시공사 선정 준비에 돌입했다. 14개 단지 모두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 신시가지 6단지는 최근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황희중 6단지 조합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에 "이번주 소유주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 설계사 선정 공고를 내고 연말에 시공사 선정 공고 후 내년 초에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9년에 착공하고 2032년 입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시가지 6단지 아파트는 전체 14개 단지 중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지난해 7월 정비구역 지정 완료 후 약 9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인근 상가에 조합 사무실을 마련했다.

6단지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도사례로 꼽힌다. 6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드는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을 설립했다.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인가까지는 평균 3년9개월이 걸리지만 6단지는 '조합 직접설립 제고'를 통해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조합은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심의를 마칠 계획이다.

1986년 준공된 6단지는 1362가구 규모에서 최고 49층 2173가구로 재건축 예정이다. 입주 목표 시기는 2032년이다. 전용면적은 59㎡ 중소형부터 165㎡까지 6가지 유형이 있다. 안양천·한강 조망 세대 수와 보행육교, 스카이라운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6단지의 재건축 추진이 확실해지면서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6단지 95㎡ 매물은 지난달 13일 26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115㎡ 매물은 지난달 28억원에 팔려 직전 거래(26억9500만원) 대비 1억500만원 올랐으며 65㎡ 매물은 3월 19억원대에서 4월 20억원대에 거래가 성사됐다.

정비계획 공람이 끝난 다른 단지들도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1단지 65㎡ 매물은 지난 1월 17억7000원에 거래됐으나 넉달 만인 지난달 22일 3억원 오른 20억70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2단지 144㎡ 매물은 4월 30억원대를 돌파해 지난달 33억4000만원에 손바뀜됐다. 95㎡ 매물은 2월 21억8000만원대에 거래됐으나 지난달 20일 약 4억원 오른 26억원에 팔렸다.

5호선 지하철역 오목교역과 목동역 등 주요 인프라가 가장 가까워 대장단지로 불리는 7단지는 재건축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지만 66㎡ 매물이 1월 19억9000만원에서 4월 22억원으로 올랐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양천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5월12일 0.13%→5월19일 0.22%→5월26일 0.31%로 상승곡선이 더 가팔라지는 추세다.

6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으로 본궤도에 오른 만큼 14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려는 건설사 간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6단지에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7개 건설사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정비구역에 지정된 단지는 4·6·8·10·12·13·14단지다. 다른 단지도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쳤다. 6개 단지는 조합 방식, 8개 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오는 4일 재건축 패스트트트랙이 시행되는 만큼 추진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비구역 지정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초기 전문가 자문을 비롯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지난달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됐으며 토지 면적 기준을 70% 이상 확보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리시설, 즉 상가 소유주 동의율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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