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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방세 불복 무료 지원 확대…'선정 대리인' 기준 완화

뉴스1

입력 2025.06.02 15:55

수정 2025.06.02 15:55

평택시 뉴스1 자료사진
평택시 뉴스1 자료사진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절차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신청 기준을 완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시민이 세무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세무사를 무료로 지원해 불복 청구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시는 올해부터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을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신청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개인의 소득·재산 요건은 배우자 포함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됐다.



신청 요건은 △청구 세액 2000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등이다. 불복 청구 시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 관련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 보호관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 관련 고충 해소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