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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산사태 위험지 신속 조치 촉구" 김해시의회 5분 발언

뉴스1

입력 2025.06.02 16:10

수정 2025.06.02 16:10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모습.(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시의회 본회의장 모습.(김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의원들이 2일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침수·산사태 위험지역 신속·집중 조치 촉구,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 대책 마련, 유아 보호구역 신설 등을 제안했다.

허수정 의원(비례대표)은 지난해 9월 집중호우 피해를 언급하며 시가 추진 중인 32건의 복구 사업 중 4월 기준 전체 복구율이 약 34%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기상청은 올해 예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태풍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다"며 "복구 사업의 우선순위를 위험도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배수펌프장과 하천, 급경사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착공과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공정률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석 의원(내외동)은 생활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내외동 무로거리는 2022년 말부터 옥외영업이 한시 허용되면서 재활용품 배출 요일제를 무시한 무분별한 배출, 음식물 쓰레기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악취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 현상은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원룸·빌라 밀집 주거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주택 분리수거장과 같이 거점형 수거시설을 확대하고 상인회 및 지역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순찰과 환경관리 인력을 운영하고, 주민 생활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현주 의원(비례대표)은 유아 보호구역 신설과 '병아리존' 법제화를 제안했다.

배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원 100인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김해시 어린이집 359곳 중 316곳이 보호구역 지정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 수를 기준으로 안전을 나누는 것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덜 소중하다는 뜻이나 다름없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유아 보호구역'의 법적 신설과 '병아리존' 제도화를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미애 의원(비례대표)은 '고령 영세농업인 실질적 지원 확대 촉구', 김유상 의원(동상·부원·활천동)은 '씨름과 함께 전통을 잇는 도시 김해'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해시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 감사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