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하나손보,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2 16:27

수정 2025.06.02 16:18

업계 최초 교권 보호 위한 맞춤형 지원
하나손보,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개정 출시
[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1일 교직원 전용 보험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새롭게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은 지난 2016년부터 교직원을 위한 특화 상품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 안심보험' 판매하고 있다. 주된 보장 내용으로는 공무상외 질병·상해로 인한 휴직 시 휴직일당 보험금 지급이라던가 보관하던 학생의 휴대폰을 분실한다던가 하는 학교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과 같은 기본적인 보장 외에 교권피해까지 보장하는 말 그대로 교직원을 위한 보험상품이다.

새롭게 신설된 담보는 지난 2023년 9월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 및 같은해 12월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 등 교권 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하려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개발됐다.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 소송에서 무고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이는 실제 민사 소송 착수금이 약 500만원, 형사 소송은 1000만원 이상이라는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보험료 또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예를 들어 신규 가입자가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을 추가할 경우, 30세 기준으로 65세 만기형(20년납)은 월 338원, 20년 만기형은 월 237원의 추가 비용만으로 가입이 가능해 교직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