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최근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3건을 고발 조치했다 2일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관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주소지 사전투표소에서 관내 선거인으로 이중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선관위는 또 같은 날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모친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B 씨를 고발했다.
B 씨는 투표참관인이 모친의 투표지가 공개됐다고 항의한 데 대해 화가나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불법 인쇄물을 자체 제작해 살포한 혐의로 C 씨도 고발했다.
C 씨는 선거 운동용 명함 형태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인쇄물 500여 매를 자체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차량 유리에 꽂아 두는 방법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자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만들어 배부하거나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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