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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 분양권 저렴하게 판매" 6억 사기 50대 구속

뉴시스

입력 2025.06.02 16:33

수정 2025.06.02 16:33

광주 광산경찰서,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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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팔겠다고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광주 북구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총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라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사기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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