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 "탠덤 사이클 파일럿, 실질적인 선수 맞다"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사진=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2/202506021633499271_l.jpg)
[서울=뉴시스]신유림 수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고로 인해 사지 마비된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에 대해 국가대표 선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하라고 관계 기관에 2일 권고 요청했다.
탠덤 사이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타는 사이클 경기다. 앞 좌석에는 파일럿으로 불리는 비장애인 선수가, 뒷좌석에는 시각 장애인 선수가 탑승해 2인 1조로 뛰는 장애인올림픽 정식 종목이다.
지난해 7월 말 스포츠윤리센터에는 2023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탠덤 사이클 국제대회 경기에 참가한 파일럿 선수가 사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 및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선수 대상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이에 피신고인은 해당 대회가 국가대표 지위로 출전하는 대회가 아닌 친선 목적의 대회이며, 참가한 선수에게 주최 측 보험만 가입돼 있고 이동 경비 등은 자부담이라는 점을 안내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피신고인은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연맹 차원의 모금 활동을 펼쳤고,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했으며, 연맹 상벌위원회에서도 국제대회 참가 시 선수 대상 보험 가입 및 안전 교육 관련 매뉴얼을 만들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모두 고려해 센터는 지난 5월 초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대상 국가대표 단체 상해보험에 미가입한 점은 다소 부주의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고의로 피해자의 보험 가입을 빠뜨렸다는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자에게 기부금 지원 및 보험 소급 적용으로 치료비를 사후 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한 점을 인정해 피신고인에 대한 직무 태만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기각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탠덤 사이클 종목 특성상 파일럿과 시각 장애인 선수가 체인으로 연결돼 함께 사이클을 구동한다는 점, 파일럿 선수가 조향 및 변속, 브레이크 사용, 주행 코스에 대한 전달 등 단순 보조가 아닌 실질적인 선수로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일럿 선수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국가대표 선수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려워 법률상 지위가 모호한 점, 국제사이클 연맹(UCI) 정관에는 파일럿의 지위를 선수로 인정하고 있는 점,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의 선발 및 확정 관련 규정과 절차가 부재해 부상 또는 사고 발생 시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탠덤 사이클 파일럿 선수가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에 출전하고 스포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국제규정, 종목 특성 등을 고려해 국가대표 선수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대한 장애인사이클 연맹에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윤리센터는 법과 규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육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도움을 주고, 신뢰받는 보호자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히 조사와 처벌에만 치중하는 기관이 아닌 체육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체육인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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