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민주당 측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해당 사건 검사를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공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에 의해 믿을 수 없는 주장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추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남욱까지 사실관계를 실토하는 등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지난해 12월에 정영학이 종전 증언을 번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지난 2021년 9월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 원 이상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 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엑셀 파일은 공모 당시 분양가를 1500만 원으로 시뮬레이션했다는 정영학의 진술에 따라 그가 제공한 파일에 실제 1500만 원을 입력해 정영학을 상대로 확인한 자료"라며 "모든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고 정영학은 지난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전날(1일) 오후 대장동 재판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적정 평가금액이 평당 1500만 원을 상회하는 대장동 토지를 평당 1400만 원으로 낮춰서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고 기소했다"면서도 "정 회계사는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 회계사는 검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신뢰한 나머지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됐고 법정에서도 잘못 증언하게 됐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은 사법 정의와 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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