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상 필요 인정 어려워"…시, 법무법인 3곳으로 늘려 대응
과천시, 신천지에 건축물 용도변경 패소…"항소심 본격 대응"법원 "공익상 필요 인정 어려워"…시, 법무법인 3곳으로 늘려 대응
(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에서 과천시가 패소했다.

2일 경기 과천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홍득관 부장판사)는 신천지가 과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의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됐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가 지향하는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과천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항소심 대응에 나설 법무법인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천시가 추가한 법무법인은 이번과 비슷한 고양시와 신천지 사이 행정소송에서 최근 고양시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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