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심야 단일화 최종 협상할까..선관위 "사퇴시한 법에 없어"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2 20:15

수정 2025.06.02 20:14

본투표 직전까지 심야 단일화 협상 가능성
3일 선거날 사퇴서 제출 가능성 두고 해석 분분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일 대선 본투표일 직전까지 단일화 물밑 협상을 가질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두 후보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3일 대선 본투표일 직전까지 단일화 물밑 협상을 가질지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두 후보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간의 단일화가 2일 무산됐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사퇴서를 제출된 후보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의 사퇴 시한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본투표 당일까지 사퇴서를 제출하더라고 제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와 이 후보가 3일 본투표 직전까지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서는 당일 오후 6시까지만 추후 제출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은 54조와 274조에 병기돼 있다.

제54조는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후보자 사퇴 시한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빠져 있다.

다만 274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조문을 병합 해석하면 선거일 당일 오후 6시까지 사퇴서를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이날 후보 사퇴시한이 언제까지인가라는 본지 질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시한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이같은 해석에 사실상 동의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단일화와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범죄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이준석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미래는 이준석, 그래서 지금은 김문수"라며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고 사퇴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권 의원의 단일화 촉구에 대해 "어제는 김재원 비서실장이 '이준석에게 던지는 표는 휴지 조각'이라고 대놓고 도발했다"며 "그런 사람이 주류인 당에서 도대체 누구에게 연대니, 단일화니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냐"며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