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2일 경남경찰청에 경남의 여성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경남여성단체연합 제공). 2025.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2/202506021738081499_l.jpg)
경남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지난달 30일 경남의 일부 여성단체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경남여성단체연합' 단체명을 사칭해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이는 경남을 넘어 전국 언론을 이용해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위한 불순한 의도가 명확한 조직적 행위"라며 "오늘 경상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의 진상조사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고자 한다"며 "연합과 연대하는 여성인권운동 단체,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리의 염원이 정치 전략의 도구가 되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여성사랑연합회 등 8개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진영에서 여성비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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