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정윤영 유민주 기자 = 북한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가 발간한 보고서와 관련해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비판한 것에 대해 정부는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및 감시 활동이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면서 "해당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체인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 측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제법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 담화를 통해 북러 군사 협력의 세부 내용을 담은 MSMT의 이번 보고서가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법적 원칙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MSMT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주제로 첫 보고서와 이에 대한 MSMT 참여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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