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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창원지청 "5만 원 체불한 50대 사업주 체포"

뉴시스

입력 2025.06.02 18:13

수정 2025.06.02 18:13

출석 요구 수 차례 불응에 연락 피해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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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2일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수 차례 불응한 임금 5만 원 체불 사업주 50대 K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제조업체를 경영했던 사업주로, 일용근로자 1명의 임금 25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고소됐다.

K씨는 근로감독관이 출석 요구하자 20만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5만 원은 곧 지급하겠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수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전화 연락도 회피해왔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K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 받은 후 K씨의 실거주지를 실시간 위치추적한 끝에 체포했다.


K씨는 체포되자 고소인의 잔여 체불임금 5만 원을 즉시 지급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근로감독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K씨를 석방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례는 비록 체불 임금이 소액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도 적극 신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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