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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러 협력 정당' 北외무성 담화에 "터무니없는 주장"

뉴시스

입력 2025.06.02 18:31

수정 2025.06.02 18:31

[서울=뉴시스]외교부 (사진=뉴시스 DB) 2024.04.13.
[서울=뉴시스]외교부 (사진=뉴시스 DB) 2024.04.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2일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보고서 발간을 비난하고 러북 협력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북한 외무성 담화와 관련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적 의무"라며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협력체인 MSMT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감시 활동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북한과의 무기 거래 및 이전 등은 명백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며 "북측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해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적 조치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관한 안보리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제법적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도외시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한미일 주도로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MSMT가 북러 군사협력 실상을 공개한 데 대해 "정치적 도발"이라고 2일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MSMT가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모아 지난달 29일 발간한 첫 보고서와 관련해 "조작 발표"라고 주장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는 "국가의 자주권과 영토완정, 안전이익을 수호하고 유라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사협력이 상호 군사지원 의무를 명시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따른 "합법적인 주권적 권리행사"라고 했다.

MSMT는 지난달 29일 북러 군사협력을 주제로 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에 대한 참여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MSMT 보고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가장 노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협력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북러간 상호 무기 이전 ▲북한군 러시아파병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활용되는 주요 개인·기업 네트워크 및 운송수단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북한 노동자 파견, 북러 금융거래 등 기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면밀한 감시 및 이행 강화 ▲추가 유엔 제재 대상 지정 관련 협력 ▲대북제재 회피 관련 정보 공유 강화 등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이 보고서 발간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북러 군사협력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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