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선관위에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을 폭행한 60대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직원 2명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에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은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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