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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시 개인 책임 강화…제약업계 주의해야"

뉴시스

입력 2025.06.03 08:02

수정 2025.06.03 08:02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서울=뉴시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이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2025.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이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 2025.06.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시 개인 책임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상반기 KPBMA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법무법인 지평의 이종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대행사(CSO)를 활용한 변칙 리베이트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계열사 등 내부 거래 시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워크숍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윤리 경영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미선 팀장은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와 관련해 올해 주요 변경 사항 및 작성 방법을 소개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채주엽 변호사와 신재완 세무사는 국세청의 직접적인 불법 리베이트 단속 사례를 예로 들며 리베이트 단속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한철·이환범·강인제 변호사는 명백한 법령 규제 위반 리스크 해소와 사내 통상 업무에 잠재된 리스크를 진단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반우 장덕규 변호사는 CSO 신고제 도입 및 규제 변화 과정을 짚어내며 "CSO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지난 1994년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한 후 협회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왔다"며 "이번 워크숍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성숙한 컴플라이언스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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