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3일 오전 4시 15분께 충남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왕복 4차로를 달리던 25t 화물차에 치인 80대 보행자(83)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로 음주나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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