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투표지 촬영 불법, 인증샷은 밖에서만

뉴시스

입력 2025.06.03 09:39

수정 2025.06.03 09:39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캠퍼스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6.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기술교육원중부캠퍼스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06.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표소를 찾아 투표를 하는 유권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지정된 투표소에 저녁 8시까지 도착한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전 투표는 주소지 관외, 관내 구분 없이 모두 투표 가능했다면, 본투표는 관할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를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 카드, 학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기표할 때는 연필이나 펜이 아닌, 반드시 기표 용구로 찍어야 한다. 또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하며,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한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없거나, 날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면, 투표 무효 처리가 된다. 유권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훼손되더라도 다시 받을 수 없다.

특히 '투표 인증샷', 즉 투표에 참여했음을 알리기 위해 찍는 사진은 반드시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는 자유롭게 인증샷을 남겨도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거나,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글 등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3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면, 개표는 8시 30분께 시작해, 다음 날 오전 6시께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se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