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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사전투표 뒤 오늘 또 투표하려다 걸렸다…선관위 고발

뉴스1

입력 2025.06.03 09:51

수정 2025.06.03 09:51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제주 용담1동 노인복지회관에 마련된 용담1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후 3일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하려고 한 혐의로 선거인 A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를 마친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8분쯤 제주도 B 투표소를 방문해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돼 있어 이중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63조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