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투표율]오전 10시 경북 16.1%…대구 이어 전국 두번째 높아

뉴스1

입력 2025.06.03 10:12

수정 2025.06.03 10:12

3일 경북 안동시 정하동 강남초등학교에 설치된 제 21대 대통령선거 강남 제2 투표소에 시민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3일 경북 안동시 정하동 강남초등학교에 설치된 제 21대 대통령선거 강남 제2 투표소에 시민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경북의 오전 10시 현재 투표율이 16.1%로 대구(17%)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같은 시간 투표율 11.7%와 비교해 4.4%p, 전국 평균 13.5%보다 2.6%p 높다.

22개 시·군 중 청송군이 25.8%로 가장 높고, 성주군이 12.6%로 가장 낮다.

이날 오전 6시부터 경북 916곳에서 일제히 시작된 투표는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율과 재외국민 투표, 선상투표와 거소투표 등은 오후 1시부터 합계로 반영된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경북 유권자 221만3614명 중 69만7660명이 참여해 31.52%의 투표율로 17개 시·도 중 대구(25.63%), 부산(30.77%)에 이어 세번째로 낮았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경북 유권자는 151만5954명이다.

무효투표도 주의해야 하는데,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되고 기표용구를 네모 칸 안에 찍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고, 투표지를 찢어서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는다.
투표인증 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질서유지를 위해 투표소에서 소란행위, 무단침입,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