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김준태 최윤선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이 거듭 목격되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를 찾은 한 젊은 남성은 선거관리원과 함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투표소를 떠났다.
그는 "여기가 아니라 노량진1동 주민센터로 가야 했다"며 "사전투표 기간에 바빠서 오늘 왔는데, 본투표는 투표소가 정해져 있다 보니 헷갈린다"고 말했다.
오전 8시 30분께 광진구 자양제4동주민센터를 찾은 50대 부부도 인근 대동아파트 경로당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
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 페이지(si.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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