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청소년 한부모'에 출산·양육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화

연합뉴스

입력 2025.06.03 12:00

수정 2025.06.03 12:00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
정부 '청소년 한부모'에 출산·양육 서비스 정보 제공 의무화
여가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

완구 매장에서 완구류를 살피는 어린이 (출처=연합뉴스)
완구 매장에서 완구류를 살피는 어린이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4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체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 제공을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취약 계층에 해당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가부는 지자체 등에 개정안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협조를 구했다.


여가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2025년 청소년 한부모 정책 안내서'를 지자체와 가족센터 244곳에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 임신·출산 ▲ 자녀 양육·돌봄 ▲ 교육·취업 ▲ 공과금 감면 등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지원 방법을 소개했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 한부모와 자녀가 함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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