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21분쯤 흉기를 들고 동묘앞역 인근 한 호텔 앞에서 흉기를 들고 공포심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잇달아 흉기 난동 살인이 발생하면서 형법에 신설됐다. 지난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후 4월 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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