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잘못 찍었다. 바꿔달라"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여성 고발

뉴스1

입력 2025.06.03 18:05

수정 2025.06.03 18:05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날인 3일 오전 광주 계림 1동 제2투표소(계림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날인 3일 오전 광주 계림 1동 제2투표소(계림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5.6.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여성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일인 3일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쯤 동구 지산1동 투표소(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투표지를 교부받아 기표했으나 잘못 기표했다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다.

투표 사무원이 재교부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자 A 씨는 투표용지를 찢어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동구 산수2동 제1투표소(동구 자원순환센터)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B 씨에 대해서도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B 씨도 "기표를 잘못했다"며 바꿔 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