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새 정부에 목소리 내는 은행권…"비금융업·투자일임업 허용을"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03 18:57

수정 2025.06.03 18:58

은행권이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을 새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의 전략담당 부행장급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당초 은행권은 상생금융 압박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건의를 할 지 고심했으나 은행권의 확대된 사회적 역할에 맞춰 규제 완화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 초안에 은행들은 '비금융업 전면 허용'을 담았다.

유통, 운수,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 중심으로 바꿔줄 것도 요구키로 했다.

은행권은 그간 빅테크기업의 경우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은행권은 아울러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 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향후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업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견해도 담았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