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까지 한 달간 관계 기관 합동 대응
불법 튜닝·불법 명의 등 불법행위 집중 점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중에는 이륜자동차의 불법 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불법행위는 △소음기 불법 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불법 자동차는 총 35만1000여대가 적발돼 전년(33만7000여대) 대비 4.16%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튜닝 위반 사항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9만8737건, 과태료 부과 2만389건, 고발조치 6639건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
국토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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