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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력채용도 간섭…공정위, '푸조·지프' 수입판매사 제재

뉴시스

입력 2025.06.04 10:00

수정 2025.06.04 10:00

대리점법 위반 '스테란티스코리아' 시정명령 대리점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 승인 받도록 해 영업 비밀 손익자료 제출 요구…불응시 불이익

[서울=뉴시스]지프 원주 전시장 서비스센터
[서울=뉴시스]지프 원주 전시장 서비스센터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지프', '푸조'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핵심인력 채용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스텔란티스코리아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인력을 채용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판매실적이 부진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가격 등이 포함된 손익자료를 제출하게 했다.

더욱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0.2% 차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전시장 시설기준 및 표준 조직구조 등에 대한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 인센티브를 차감했다.
대리점이 계약지역 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차감하거나 지점장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이런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며 대리점법 위반이라고 판단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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