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원주시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 '2025년 상반기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 원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 1건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2천522대의 차량을 단속해 2억7천600만 원을 징수했다.
이웅재 징수과장은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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