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출 관련 지원책 실시
지역 화폐 등으로 내수소비 촉진
디지털 전환 및 공정생태계 조성
'5인 미만' 사업장도 근기법 적용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전 이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대통령. (공동취재) 2025.06.04.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4/202506041036544330_l.jpg)
[서울=뉴시스]류난영 강은정 수습 기자 =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헌정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 정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4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정책 자금 대출 관련 채무 조정·탕감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민간 금융사의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소각하는 대규모 펀드 설치나 서민금융안정기금(가칭) 신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과 금융 취약계층 전용 인터넷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 올 1분기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719조원)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증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액이 20조원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처한 재정적 문제를 감안한 공약으로 풀이된다.
내수 소비 촉진 정책으로는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약속했다. 특히 지역 화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대표 정책으로 이 대통령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책"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에 더해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별 대표 상권과 소규모 골목 상권을 육성한다. 문재인 정부 때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 대책으로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농산물 할인 지원 사업 신청 요건 등도 손본다.
![[영동=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6일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섰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2025.05.06.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4/202506041036569932_l.jpg)
아울러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이 입법될 예정이다. 공공배달앱 예산을 늘려 배달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에너지 비용(전기·가스요금 등) 지원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수당 확대 등이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4.5일제를 실시·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근로기준법이 사업장에 적용되면 현행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고 휴일 근로 시 통상 임금의 50~100%을 가산해 지급해야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사업체들 중 86%(538만6553개)가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관련 종사자는 767만5862명(3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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