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본회의…1시30분엔 의총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정회를 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5.01.17. suncho21@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4/202506041102289437_l.jpg)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4일 파악됐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통과를 위해 단일대오를 형성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6·3 조기 대선을 '내란 심판'과 '윤석열 전 정부 심판'을 주요 프레임으로 내세운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힌 특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현재 수사 인원을 다르게 하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검사징계법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야 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더해 징계 청구권자를 법무부장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수사·기소 분리에 이어 검찰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다음날 오후 1시30분께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상정에 대한 단일 대오를 형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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