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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 '재초환'은 유지될 듯[이재명 정부]

뉴시스

입력 2025.06.04 11:15

수정 2025.06.04 11:15

"과도한 이익, 사회 공공에 환원돼야" 정비사업 용적률·건폐율은 완화 공약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뉴시스 자료사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재초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공약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서도 '재초환'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도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며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도 '재건축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재초환은 일단 시행해본 뒤 부담 수준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은 재초환 폐지나 유예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준까지 제도화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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