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일 읍면서 신청…연 최대 14만4000원
![[횡성=뉴시스] 횡성군청 표지석.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6/04/202506041130129986_l.jpg)
민선 8기 공약인 '노인 건강지원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목욕비·이미용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지역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금은 수급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는 연간 14만4000원, 그 외 어르신은 10만원을 지급 받는다.
신규 대상자 신청 기간은 9~30일이다.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소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홍석 횡성군 가족복지과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