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안전보험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때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번에 확대되는 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실버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신설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료 보장 범위 확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익사사고 사망 보장금액 상향 ▲화상수술비 신설 등이다.
안전보험 기존 보장항목인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을 포함해 안전보험 혜택은 1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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